전세금 돌려받기 방법

집구하기가 참 힘들어진 요즘

전세 가격이 매매가만큼 뛰거나




반전세등 월세로 전환하면서

말이 참 많은데요

오늘은 전세보증금 반환 받는 방법을

알아봅시다

전세금 돌려받기 첫번째 방법은

세입자는 이사계획이 생기면

집주인한테 미리 통보를 하고

돈을 마련할 시간을 주는 게 좋습니다

주로 목돈이라서

집주인에게 시간적 여유를 줘야지

전세금 돌려받기가 손쉬운데요

전세금 돌려받기 두번째는

마음씨 좋은 집주인들도 많지만

어떤 사람은 지금 돈이 없어

못 주겠다고 배짱을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




그땐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을

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

전세금 납부, 미반환에 대한

증명서류이면서 법적인 다툼까지 가게

되었을 때 중요한 문서에요

계약갱신 거절 의사표시와

전세계약만료시점에

전세금 반환청구를 원한다는 내용이

들어가구요

전세금 돌려받기 세번째

그래도 뻔뻔하게 나오는 경우면

변호사를 통해 법적 소송으로 가야하겠죠

불필요하게 감정싸움을 해봐야

이 쪽이 불리하게되는 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

깔끔하게 해결하는 것이 좋아요

전에 발송한 내용증명과 전세계약서,

전세금 이체내역 등 증거를 많이

확보해두고 전세금 돌려받기 뿐만 아니라

지연손해금과

전세기간 만료 후 생긴 손해배상까지

청구 가능하니 알아두실 부분이구요




제일 좋은 것은 서로 알아서

해결하면 최고로 좋지만

사람들이 항상 그래왔으면 법률이라는 것이

만들어지지도 않았을 거에요

이상 전세금 반환 방법에 대해

알아보았어요

-주민센터 업무시간 총정리

-법인세 세율 알아보자

-크린토피아 가격표 안내

-유튜브 반복듣기 무한재생 방법 안내

-금강제화 상품권 사용처 조회

-한솥도시락 영업시간 알아보자

반응형

댓글

Designed by JB FACTORY